지난달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전체 금융회사 387곳 가운데 314곳(81.1%)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가입률은 99.3%에 이른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지난달 20일 업무협약을 확정했다. 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신 협약 실효성을 높이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