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세 면제…“거래 활성화 도움”

입력 2018-08-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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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최근 급격히 감소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 세법개정안’에는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기금이 코스닥 선물과의 차익거래를 위해 코스닥 상장주식(현물)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를 제외하고 30bp(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됐다.

연기금에 대한 코스닥 차익거래세 면제는 1월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8일 국무회의와 31일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 면제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세 면제를 1년씩 연장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3년을 연장해 일몰 기한이 대폭 늘었다는 분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늘어나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차익거래시장 참여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연기금 진입이 용이해져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4월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월평균 거래량은 4월(10억9637만 주)부터 꾸준히 하락해 이번 달(31일 기준) 6억2399만 주까지 하락했다. 월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6조4836억 원에서 3조4424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차익거래 활성화가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은 “시장에서 이례적인 주문이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차익거래자들이 균형 회복에 큰 역할을 한다”며 “‘불균형의 허들’로 작용하던 차익거래세가 낮아지면 더욱 원활하게 매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코스닥시장이 해당 개정안 통과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차익거래세 면제가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 실장은 “연기금의 코스닥시장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와 차익거래 활성화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동일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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