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 차별시 과태료 1000만 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상당수가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의 경우 차등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상당수 기업이 상조 복지제도에 있어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고 있어 시정 조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