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을 추가 구속했다.
1, 2심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달씩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고, 상고심은 부득이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던 형사8부는 이미 세 차례 구속영장을 갱신했고, 이달 25일부로 구속 기간이 최종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합 심리 중이던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신 이사장 측은 지난 2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세 번째 보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3일 이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 측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 된 후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와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