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 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내용은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여야 합의 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5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심의·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끝낸 뒤 9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