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요구에 정보공개 결정연기 통보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예산만 44억원이 책정되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2001.1.1.~ 2017.12.31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국세청은 20일 정보공개 결정연기를 연맹에 통보했다.
이에 연맹은 24일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가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국세청장의 용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연맹은 공개서한에서 “한국 국민의 세금도덕성이 낮은 것은 세금이 공공서비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이라며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민간기업은 3만원이상 지출시 적격영수증 첨부하고, 의사 등 일부직종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50%라는 무지막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국세청이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면서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연맹은 “전세계에서 최초인 1766년에 언론자유법을 만들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한 스웨덴의 경우 각 개인의 소득세납부액과 세후연봉, 각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형성된 정보가 가능한 많이 공개되면 부패와 사기가 방지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점차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정보공개 결정연기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