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이 법학이나 의ㆍ치의ㆍ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길이 수월해진다. 정부는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원 외로 5%의 학생을 더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의ㆍ치ㆍ한의학 전문대학원은 201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 등)를 정원 외(모집정원의 5%)로 선발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ㆍ운영할 수 있게 개편한다.
이번 학제개편은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한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