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4-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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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타테크론은 지난 23일 송유영씨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