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황금주파수' 로밍 거절...공정위에 이의신청

입력 2008-04-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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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800㎒) 로밍에 대해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거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으로 800㎒ 주파수 로밍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두고 고심했으나 우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낸 후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황금주파수 로밍 문제에 대한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60~90일 이내 검토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800㎒ 주파수 로밍 문제는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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