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내달 3일까지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정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자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가구의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도 254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이다.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경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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