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어린이집 교사도 임용시험 통해 뽑아야”

입력 2018-07-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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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학대로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59·여)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8일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A 씨가 이날 정오께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임용시험을 치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love****’는 “어린이집 교사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시켜야 한다. 보육 관련 강의만 수료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아이디 ‘int****’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분명 신념이 필요한 직업인데 노동구조가 비틀리고 올바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듯싶어 안타깝다”라고 했다.

아이디 ‘biba****’는 “눈물밖에 안 난다. 아가야, 하늘나라에선 부디 고통 없이 행복해지렴. 저 보육교사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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