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화산건설ㆍ우방산업ㆍ에스엠상선 고발 요청

입력 2018-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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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건설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중기부는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재검토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 대금 14억4100만 원 및 지연이자 1200만 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34억6800만 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흘히 해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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