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

입력 2018-07-19 14:19수정 2018-07-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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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신고 재산은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별 증여세 재산은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증가했다.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증가했다.

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3억6천만원)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천444억원으로 전년보다 28.2%나 늘었다. 신고 건수는 12만8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1억5700만원)보다 15.9%나 급증한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이밖에도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상대로 한 현금 징수금액은 1천870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전년보다 47.1% 감소했다. 부동산이 7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주식도 25.1% 줄었다. 국세 물납은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등 요건 강화로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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