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건설현장 관리는…시간당 10분 쉬고·식염정 챙기고

입력 2018-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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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폭염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발주 공사현장 65개소(실내외 포함)를 대상으로 폭염대응지침을 내렸다. 지침 적용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이보다 2도 높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한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실외 작업을 중지 권고하고 있다. 실내 작업은 온도에 따라서 작업 강도를 조정하게끔 조치하고 있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 야외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고, 햇빛가리개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했다.

LH도 350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들어갔다. 무더위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폭염주의보 발령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중에 휴식시간(시간당 10~15분)을 3회 이상 지정하게끔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독작업은 지양하고 온열질환에 대비한 열사병 응급세트를 구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SH는 40개 현장에서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시행 중이다. 이 지침은 작년 8월 처음으로 마련해 현장에 도입했다.

SH는 32도 이하에서는 정상작업하고 온도변화 추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주의보 수준인 33~35도 미만에서는 보냉조치 후 옥외작업을 하고 시간당 10분 휴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식염정도 2정 이상 섭취하도록 조치한다.

폭염경보 수준인 35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은 지양하고 폭염주의보와 같은 기준으로 작업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옥내·고열작업은 보냉조치 후 작업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담당자, 현장책임자 소관 하에 실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름철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중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 △한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 지양 등이 담겨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혹서기에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늘막, 물 그리고 쉬는 시간”이라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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