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강력범죄 '무관용 원칙'...핵심 주동자 구속수사

입력 2018-07-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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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자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구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사실이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청원 참여자는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은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죄가 가벼운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가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사진을 퍼뜨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만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만2천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천427명)보다 8.9% 감소했다.

다만,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비중은 34.7%에서 35.1%로 커졌다.

평균 재범률은 33.8%였지만, 전과 3범 이상이 전체의 50.8%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천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167명)보다 7.9%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작년 1천727명에서 올해 1천687명으로 감소했지만, 폭력은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하는 등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도 심각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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