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에 4600만원 뇌물 공여" 특검서 진술…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서 직접 건네

입력 2018-07-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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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1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온라인 닉네임 '드루킹'으로 활동했던 김동원 씨(49·수감 중)로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사실이 보도됐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노의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엎고 정치자금 전달을 인정했다.

이 매체는 김 씨가 진술을 뒤집은 배경에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A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2차례 특검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A 씨는 '경공모'에서 자금을 담당한 '파로스' 김모(49) 씨와의 대질신문 끝에 드루킹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김 씨는 2016년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회원들로부터 걷은 4600만 원이 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본인이 보관 중인 '띠지에 묶인 5만 원권 다발'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팀 조사에서 해당 돈다발 사진은 A 씨가 빌려준 42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담당자 파로스 김 씨도 노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처음엔 부인했으나, 드루킹 김 씨의 부인 최모 씨가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를 특검에서 밝히자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파로스 김 씨 등의 진술에 따르면 노 의원에게 전달된 4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6년 3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김 씨가 노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2600만 원은 열흘 뒤 파로스 김 씨가 경남 창원시 노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노 의원 부인의 운전사 장모 씨를 통해 전달했다.

한편, 검찰은 2016년 7월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노 의원은 드루킹 김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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