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쓴다고 해고?"…한국계 직원들, 델타항공 상대로 소송

입력 2018-07-18 08:00수정 2018-07-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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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미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고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며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A 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들 한인 직원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으로, 이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이들은 공항 데스크와 게이트에서 주로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상대로 근무해 왔다. 특히 한국인 고객들을 상대할 때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매니저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주의를 들은 적 있고, 그 경고 이후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는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 측은 승인받지 않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준 것이 해고 사유라며 인종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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