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 스마트글로벌투자자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스마트글로벌투자자문이 지난 4월 17일 한국코퍼레이션 이사회가 결의한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금지하기 위해 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국코퍼레이션이 추진하는 ‘주주우선공모’는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존주주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부여돼 3자배정과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었던 한국코퍼레이션은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먼저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확보, 신규사업 론칭에 나서 빠른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악화되고 있던 각종 경영지표들을 개선하고, 글로벌 콜센터 비즈니스 신규사업도 재추진해 사업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1289만 주를 신규 발행한다. 예정발행가는 1665원으로 총액 약 214억 원 규모이며, 기존주주청약에서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모로 전환된다. 신주배정기준일 등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 법원은 지난 3월 26일 주주총회 연기에 불복해 별도의 주총을 개최하고 등기한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한국홀딩스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 14일 인용해 임기영 등 8인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대행(김의형 변호사)를 파견해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운영자금 확보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반기보고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더불어 신규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사건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마케팅ㆍ영업부서 직원들이 사업입찰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해, 유리했던 입찰에 탈락하는 일을 겪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회사 영업부서 한 담당자는 “그동안 경영권 분쟁으로 임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 결정으로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도 환영하고 있어 앞으로 주주가치와 임직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