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활성화 및 선진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시대리인 제도와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단축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으로 △공시대리인제도 도입 △시가단일가매매 시간 단축 △공매도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공시대리인제도는 외국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했다”며 “그러나 코스닥 공시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를 예방하기 위해 희망 법인에 한해 외부전문기관에 공시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오전 8~9시로 정해져 있는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에 대해 그는 “시가단일가 매매시간이 비교적 길어 시장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됐다”며 “현재 최종 협의 단계고 해외 사례를 감안해서 보면 30분, 10분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호가가 시가단일가매매 개시 초반 5분과 후반 5분에 집중돼 예상체결 가격과 당일시가 간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예상체결가격 공표시간(오전 8시 10분)이 장 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시간과 중첩돼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한편 정규 매매시간을 단축하거나 점심 휴장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2016년 8월경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했는데 2년간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며 “도입된 지 2년이 안됐는데 원상태로 돌리는 건 빠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월부터 조사반을 구성해 공매도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K-아이타스)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TAS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장법인 임직원의 정보를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에 등록해 자사주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장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통해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를 대비해 북한 자본시장 설립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건이 성숙된다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에 거래소를 설립한 경험을 살려 북한에도 거래소를 설립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