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예린 자본시장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1933개의 상장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했지만, 이 중 3.93%인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다.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로, 특히 이 76개사 중 56개사(73.68%)가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섀도보팅은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때, 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이 맡긴 주권에 대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오너 일가 등 소수 대주주가 손쉽게 정족수를 채우고 주총을 이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적극적으로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폐지했다. 하지만 짧지 않은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완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상장사들은 섀도보팅 폐지 후에도 여전히 특정 날짜에 몰아 주총을 열었다. 올해 국내 상장사의 주총 집중도(가장 많이 열린 3일간 개최 비중)는 60.5%로 지난해(70.4%)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미국(10.3%)이나 독일(13.4%), 일본(48.4%)보다도 집중도는 월등히 높았다.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 제도도 정착하지 못했다. 또 감사 선임에 따른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폐지나 참석 주식 수 비중 완화 등의 상법 개정안 논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에 실패하는 회사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래의 폐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장사들과 정부·금융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