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농식품부 장관상과 500만 원 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제4회 농산물우수관리(GAPㆍ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GAP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 공급을 위해 농약이나 중금속,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다. 생산과 가공, 포장 등의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 차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달 중 사례 접수를 시작해 지역별 심사와 서류ㆍ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17일 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농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대상 500만 원 등 부상이 돌아간다.
농관원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GAP 사례를 발굴하는데 평가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장 평가 비중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60%로 강화했다. 또한 GAP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통ㆍ급식업체 관계자를 심사에 참여시켰다.
농관원은 경진대회를 통해 농가의 GAP 참여를 유도하고 GA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가 마무리되면 우수 사례를 모아 사례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한편 농업인 현장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GAP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원칙인 GAP의 실천사례가 확산되고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돼 GAP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