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고객 투자금 11억 빼돌려 쓴 증권사 간부 실형

입력 2018-07-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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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10억 원대 투자금을 멋대로 빼돌려 쓴 증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증권사 전직 영업부장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약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은행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A씨 몰래 위조한 서류로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무단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증권사에 재직하던 2008년부터 A씨의 돈을 관리하며 몰래 손을 대기 시작해 2010년 새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의 계좌 잔고 확인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다 A씨가 주식 보유량 감소를 다른 경로로 확인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예탁자로부터 수령한 회사의 자산을 관리할 고도의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최대한 악용해 예탁금을 함부로 출금했다”며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감사실 직원과 동행해 자수한 점과 횡령한 돈 일부를 가족 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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