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부제4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16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3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 미해소다.
정리매매기간은 17일부터 25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26일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부제4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16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3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 미해소다.
정리매매기간은 17일부터 25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