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벌금 2000만 원

입력 2018-07-13 14:23수정 2018-07-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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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영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영에 벌금 2000만 원, 광영토건ㆍ남광건설산업ㆍ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중근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과 부인 나길순 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신탁을 해놓고 해당 주식을 임직원이 실제 소유한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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