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가입금액 문턱 없어…신탁보수는 가입금액 0.1%
대신증권은 13일 금융소득을 증여하고 소득세 과표를 낮춰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대신 이익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수령한 이자나 배당금 등을 가족에게 증여한다.
대신 이익증여신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자녀 및 배우자 소득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하다. 예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 이전 증여해 가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자인 가입자와 수증자의 소득세 과표구간 차이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얻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상품 대상은 신탁 설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이자, 배당, 상환 이익 등 금융소득을 제공하는 상장 주식, 채권, 국내외 펀드, EL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이다.
최소가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0.1%이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탁 설정하면 된다. 가입자는 원본 수익자로, 가족은 이자와 배당의 수증자로 지정하면 된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 증여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도 없다.
김동국 대신증권 신탁사업부장은 “증여를 통한 세테크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족의 소득수준과 과거 증여 상황을 고려해 절세할 수 있는 이익증여신탁 상품이 세대를 잇는 재테크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