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총경·전 구청장, 사교 시설 '서울클럽' 무료 이용 적발…경찰청 감사관실, 내부 감사 나서

입력 2018-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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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직 경찰 총경 2명과 전 구청장이 고급 사교시설인 '서울클럽'의 명예회원권을 받아 무료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클럽 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중부경찰서 서장과 중구청장에게 명예회원권을 지급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A 총경 등 2명이 서울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에 있던 서울클럽의 명예회원으로 등록해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감사에 나섰다.

또한 2012년에는 전 중구청장 B 씨도 서울클럽 명예회원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이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 황제가 내·외국인의 문화 교류를 위해 만든 국내 최초의 사교시설로, 현재 정회원의 회원권 가격이 7500만 원에 육박하며, 정관에 따라 각계 인사 90여 명을 무료명예회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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