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 정몽구 회장 사건 서울고법 수석부 배당

입력 2008-04-21 16:19수정 2008-04-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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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달 형량이 부적절하다며 파기환송한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내 형사합의20부에 배당됐다.

21일 서울고법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정 회장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정 회장의 항소심도 수석부가 심리했지만 지난 2월 법관 인사 이후 재판부가 모두 바뀐 상태다. 이번 배당에서는 길기봉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주심은 황진구 판사가 맡는다.

정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하도록 해 이들 회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심인 항소심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의 및 강연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형법은 사회봉사를 '노역'의 형태로 정하고 있어 금원출연이나 강연 등을 사회봉사로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배당 받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 및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심리일정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재계 인사들과 함께 참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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