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조→5조원, 1천억→2천억원 입법 예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기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할 경우 신고의무도 2000억원의 기업으로 변동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되어 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5조원으로 변동된다.
공정위는 이럴 경우 현재 79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수(1680개사)가 41개(946개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그간 경제규모 증가 등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집단이 매년 크게 증가해 왔고 대상 기업집단의 수를 2002년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집단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업결합(M&A) 신고기준 상향 조정도 담고 있다.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와 기업결합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7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던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0억원으로 변동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행의 상대회사 기준 상향 조정(30억원 → 200억원) 효과와 더불어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약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