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17억7713만톤… 발전소 등 26개 업종 할당량 3% 유상

입력 2018-07-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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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을 17억7713 톤으로 설정했다. 매출대비 수출비중이 낮은 26개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중 3%를 기업이 구매토록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12일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행했다.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설정했다. 2014∼2016년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총 17억4071만 톤보다 약 2.1%가 많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며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에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이들 업종 130개 업체가 유상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매월 1회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약 17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중소기업과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 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은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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