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 뜬 고영욱, 지인에 화면 보내면 처벌…"성범죄자 신상정보 유출, 무조건 불법"

입력 2018-07-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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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범죄자 알림e'에 가수 고영욱의 정보가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영욱의 개인정보를 지인과 공유하다간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만 13세 2명과 만 17세 1명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선고를 확정했다.

고영욱은 이달 9일을 기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만료가 됐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은 남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온라인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 올린 30대 2명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안 되는 사실을 몰랐던 점, 게시물을 올린 후 곧바로 삭제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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