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S자산관리 횡령 직원에 2년6개월 징역 선고

입력 2018-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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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자산관리는 당사가 신천개발과 함께 횡령죄로 형사고발한 전 직원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공시했다. C&S 측에 대한 횡령금액은 21억3000만 원으로 이 중 6억3253만 원을 돌려받았다. 신천개발의 피해금액은 11억5600만 원으로 총 횡령금액은 32억8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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