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 수석이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보고한 이후 제기된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이후 민정수석실은 지난 5일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지방정부·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수석은 “(지난달 18일 보고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라며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지방정부·의회를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면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