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특활비, 수령인 밝히기 어려워 농협 내세운 것 아냐"

입력 2018-07-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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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아 공개한 지출내역서 1천529장. 국회는 2011년부터 3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약 24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5일 특수활동비 수령인으로 농협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ㆍ특별인센티브를 금융회사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수령인이 적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령인의 수가 많거나 대량 이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회 내 상주은행인 농협은행을 통해 국고금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령인을 밝히기 어려워 농협은행을 수령인으로 내세웠느냐, 금융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느냐 등의 언론 문의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가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이 지급되는 등 3년 동안 가장 많은 돈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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