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3개월간(2013년~올해 3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 사고는 222건으로 집계됐다.
연려별로는 만 5세 이하 사고가 81.5%(181건)를 차지했고, 사고 유형은 '삼킴 사고'가 84.7%(188건)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이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자석 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²mm²)을 최소 3배(176kG²mm²)에서 최대 45배(2298kG²mm²)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고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