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분쪼개기' 분양권 제한

입력 2008-04-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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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서울에서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분쪼개기'를 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조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지분쪼개기'를 재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

또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해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선 자치구에 조례 시행 이전에도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여부를 심의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쪼개기'란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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