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운영하는 한신포차, 홍콩반점0410을 비롯해 BHC치킨, 비비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신포차에서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한 것이 적발 사항이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BHC치킨 신림역점에서는 조리실 내 튀김기, 후드, 오븐기 등에 대해 청소를 하지 않아 검은색 찌든때 등 식품취급시설 비위생적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에 위치한 홍콩반점0410에서는 냉장보관 제품인 진한맛짜장 전용 볶음 춘장소스, 조미액소스, 굴양념소스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실온창고에 보관하다가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11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