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판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는 “배임 사실확인금액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액수 불상으로 인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본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판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는 “배임 사실확인금액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액수 불상으로 인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본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