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18-06-29 11:14수정 2018-06-29 11:2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국정원의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적법하게 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직무가 포괄적이더라도 경제, 재정, 국고 등에 한정된 기재부 장관의 직무 범위가 국정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 장관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국고 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뇌물 제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응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정원장은 1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