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2018년 주거종합계획

입력 2018-06-28 18: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토부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18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적임대주택 17.2만호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지원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4.6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맞춤형 전월세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호(5년간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5년간 7만호)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며,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9만호(공공임대 7.1만, 공공지원 2.8만)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며, 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연소득 2천만원 이하 0.25%p 인하)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정보인프라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역시 추진된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 DTI 시행에 따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점검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추진하고, 서울을 포함해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도 올해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오해 분양예정물량 중 2개 단지(시흥장현, 춘천우두)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SH는 올해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는 4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 상향(0.6~0.8억→0.8~1.1억) 및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HUG가 제공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도 총사업비의 47%→78%, 보증료율 0.7~1.176→0.422~0.836%로 상향 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