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동북부지역 일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강북지역 등 일부지역의 집값상승과 관련, 수도권 일대 16개 시ㆍ구, 119개 읍ㆍ면ㆍ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등이 해당되는 시군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들은 소형ㆍ저가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축소, 집값상승에 따른 전월셋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지역"이라며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배경을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종래 42개 시ㆍ구 202개 읍ㆍ면ㆍ동에서 총 52개 시ㆍ구 321개 읍ㆍ면ㆍ동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