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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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8월부터 유전자원 접근신고와 절차준수신고가 의무화된다. 11월부터는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를 새롭게 도입한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11월 29일부터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2013년 냉매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회수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를 회수 할 수 있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냉매의 적정회수를 위해 냉매회수 전문업을 도입해 전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만이 냉매회수를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관리가 강화된다.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방출량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사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적합확인을 취소하고 모두 회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용중지 되도록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해 개선명령만 부과됐다. 12월 13일부터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 할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된다.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량 수도용 제품 은 신속히 리콜하고, 현재 44개 항목인 수도용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에 니켈 항목(용출기준 0.007mg/L)을 추가한다.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보급하기 위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대상을 확대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와 취약계층 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을 늘린다.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폭염 재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폭염영향정보’를 시범 제공한다. 시범운영기간에는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뿐만 아니라, 특보 발표 이전에도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38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폭염영향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11월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학적 가뭄예보’도 처음 시행한다. 기상학적 가뭄예보는 가뭄 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가뭄 발생 가능성을 1개월과 3개월 단위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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