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담보특약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입력 2008-04-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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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약’ 몰래 부가 보상 못 받는 소비자 피해 증가

서울에 사는 송씨는 지난 2002년 6월 국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06년 11월 간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했다.

그러나 간에 대한 부담보가 5년 설정돼 있어 보장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송씨는 부담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없다하자 보험사가 보여준 부담보 가입신청서에는 간에 대한 5년 부담보 내용과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또 은모씨는 2002년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첫아이를 제왕절개수술했음을 고지하고 가입했다. 이후 2007년 3월 둘째 아이도 제왕절개로 출산한 은씨는 제왕절개수술에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부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며 지급 거절했다.

은씨는 부담보신청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며 보험회사에 서류 확인을 한 결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는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16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례와 같이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서명한 가입서류가 보장을 제한하는 특별조건인수부 특약신청서인 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건인수부특약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해 알린 내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인수가 어려울 경우, 특정부위.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에 걸쳐 보장을 제한해 조건부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특별조건부특약신청서에 계약자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특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특약신청서에 서명만을 받아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건부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보험사고후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무조건 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간혹 먼저 서명부터 할 것을 권유받아 빈 양식에 서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보험계약도 엄연한 계약임을 인식한다면 자신이 최소한 무슨 내용에 서명을 하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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