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건강프로그램 동의 서명 강요...'도곡본사 근무자 예외 없다'

입력 2018-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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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SNS 내용(연합뉴스)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가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해 직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 동의서 안에는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 측은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검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회사에 없는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돈을 들여 직원 건강을 챙겨주니 좋아하는 직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원들은 회사가 참여를 종용할 경우 직원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디프랜드 직원이 받은 SNS에는 '팀장님들의 도움으로 6월 12일 현재 401명 취합했습니다. 도곡본사 총 인원 616명 기준으로 65% 제출 환료했습니다'며 '도곡본사 근무인원은 예외 없이 동의서 제출에 해당됩니다'라는 동의서 제출 독촉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과거에도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 '간식을 뺏어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등 사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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