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이 자사 국제전화 '002'의 문자 메세지 광고로 불법 비교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LG데이콤이 자사 국제전화 요금제를 홍보하면서 SK텔링크와 비교해 저렴하다는 내용을 매달 고객들에게 문제메세지로 전달한 것에 대해 불법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LG데이콤을 상대로 광고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LG데이콤은 지난 3월 '002 모바일 스페셜'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 서비스는 개시 1달 만에 가입자 3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LG데이콤이 경쟁사인 SK텔링크의 '00700' 국제전화 요금 가운데 '가입형'보다 비싼 '비가입형' 요금제와 자사 요금제를 비교한 것을 매달 고객들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면서 불거졌다.
SK텔링크는 "자사 국제전화 요금제는 가입형과 비가입형이 있는데 LG데이콤이 단순히 비가입형과 비교해 요금이 저렴하다는 식으로 부당 비교광고를 하고 있다"며 "가입형 요금제의 경우 LG데이콤의 국제전화 요금보다 오히려 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른 요금제를 비교해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데이콤측은 "002와 00700 서비스가 같은 국제전화인 만큼 비교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