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훈 미디어스코프 대표이사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권리자의 음악 스트리밍 분배 요율을 기존 60%에서 65%로 5% 올리고,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의 할인율(최대 65%)을 3년 뒤 전면폐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악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징수규정개정안을 승인했다. 음악 서비스 가격을 현실화하고, 음원권리자의 몫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음악 창작 환경에서 가수 등 실연자의 몫이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서 6% 남짓에 불과하다는 오랜 지적과 이에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악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견해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권리자의 몫이 5% 올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음악 유통사다. 신탁관리 단체 전체를 의미 할 뿐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대형사의 점유율을 감안하면 실제 열악한 창작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둘째, 음원 수익이 창작자 수입의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음악창작자와 실연자는 일명 소속사라고 하는 기획제작사와의 계약에 의해 공연, 음원판매, CF, 상품판매 등 다양한 수익에 대해 배분을 받는다. 따라서 기획사 외에 별도로 수령하는 6%로 많다 적다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가수가 독립적으로 직접 창작, 제작, 유통을 다하는 경우라면 현재 시장 구조에서는 6%가 아닌 66%를 배분 받게 된다.
셋째, 음악 서비스에서 권리료 할인은 할인된 가격이 현재의 실질 가격이었다. 현재 할인율이 폐지된다면 음악 서비스 가격은 앞으로 수년내 상당 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일견 본래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가격에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 현재의 할인율은 음악 서비스 저가 논쟁이 한창일 때 당시 가격체계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고안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인율 적용이전의 가격은 실질 가격이 아니라 명목가격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음악 서비스 가격의 대폭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별도의 징수 규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튜브의 음악 시장 점유율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음악 서비스 기업이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면 가입자 이탈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국내 음악 서비스 기업의 수익성도 지속 악화되고 있어 더욱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안으로 쏠림 현상을 지적한다. 다양성과 공정경쟁이 자리잡기 힘든 상태라는 지적이다. 지금 시점에서 MOD(주문형음악) 서비스의 요율과 가격을 올리는 것이 당장 권리자에게 이득처럼 보이고 누구도 쉽게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음악 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도전이 어려운 시장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보다 정확한 시장 조사와 치밀한 연구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시급하고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