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ICT 업종은 특별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할것"

입력 2018-06-26 09:35수정 2018-06-26 09: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밝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고용부 장관 등이 노동 이슈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내달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특별 연장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의 준비 기간 필요성 등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도 갖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이슈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당·정·청 협의에서 국무총리께서 6개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줄 것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서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개소 전수조사를 모두 마쳤다. 조사결과 59%의 사업장은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견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 등으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도 연장근로 등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력충원 등의 조치 요구되면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필요 시 1개월 연장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급여보전 마련하고 있고 신규 채용은 대기업 80만 원을 지원한다”며 “탄련근로제도 3.4%만 활용하고 있어 이 제도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가장 많은 손해 볼 수 있는 게 학교비정규직”이라며 “겨울방학 여름 방학때문에 수당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서 2주 전에 비정규직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고려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며 “첫째 금년도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둘째 앞으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 셋째 가격변수인 임금에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국회에서 정한 시한인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