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상표라이센스계약 체결...연간 로열티수입 20억 기대

입력 2008-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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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는 6일 공시를 통해 티에스인터트레이딩과 5년간 '쌈지스포츠(SSAMZIE SPORT)' 브랜드를 사용한 의류, 스포츠용품 등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쌈지는 판매 제품 공급가(세금계산서 금액)의 6%를 로열티로 받게 되며, 미니멈 로얄티로 계약기간 동안 13억20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쌈지는 지난 1월에 티에스인터트레이딩과 쌈지스포츠(SSAMZIE SPORT) 상표의 홈쇼핑 독점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계약 이후 약 2개월 간 티에스인터트레이딩의 쌈지스포츠 홈쇼핑 매출은 약 50억으로, 이에 따라 쌈지는 약 3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로열티계약에 따라 쌈지는 쌈지스포츠 상표의 국내 홈쇼핑·오프라인 상표 사용권을 티에스인터트레이딩에 부여(홈쇼핑 부문은 중국도 포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쌈지는 계약기간 동안 23억7000만원의 미니멈로열티를 보장받았으며, 홈쇼핑 부문은 이미 목표 이상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영업까지 본격화 될 경우 연간 2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티에스인터트레이딩이 중국 홈쇼핑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 쌈지는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쌈지 관계자는 "최근 뜨겁게 불고 있는 웰빙트렌드로 인해 아웃도어시장과 트레이닝의류의 매출에 큰 상승세를 보이며, 패션에 민감한 새로운 고객층을 형성해감에 따라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트레이닝 의류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쌈지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티에스인터트레이딩의 생산노하우를 통해 트레이 닝 의류시장으로의 도약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티에스인터트레이딩의 쌈지스포츠 오프라인매장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매장영업을 시작하며 홈쇼핑과 오프라인 매장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강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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