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대 7.5% 세율 적용…미국에는 55.7%
▲4월 13일(현지시간) 칭다오 항구에 중국 선적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2일 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칭다오/AP연합뉴스
이날 US뉴스앤월드리포트 등 외신은 중국 상무부가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이들 국가에서 스티렌을 수입하는 과정에 덤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중국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사례와 덤핑 행위 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향후 5년간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스티렌은 주로 합성 고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2013년부터 이들 세 나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중국 내 스티렌 기업들은 지난해 5월 25일 중국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그해 6월 23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 부과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대만에는 최대 4.2%, 한국에는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국에는 최대 55.7%의 관세가 부과된다. 애초에 미국을 겨냥했던 스티렌 관세 부과에 한국과 대만이 포함되자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