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석 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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