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전국최초 현금 기부채납

입력 2018-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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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2차아파트 위치도(사진출처=서울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12·21차아파트의 재건축심의가 통과됐다.

서울시는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21차아파트(3주구)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12차아파트는 소형임대주택 56가구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1차아파트는 기존 2개동, 108가구를 임대주택 43가구를 포함한 총 293가구,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인접단지 및 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이며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했다. 12차아파트의 기부채납추정액은 약 90억원, 21차의 경우 약 2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가구(임대 43가구) 규모다.

서울시는 "주변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공공청사(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공공기여하는 내용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165㎡)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학교 및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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